‘쿠팡 새벽배송 주 48시간’ 합의 대신 입법으로

이수연 기자 2026. 4. 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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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핵심 쟁점인 새벽배송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 상한과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가 쿠팡의 반대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2021년 이뤄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 내용인 택배사 사회보험료 납부를 쿠팡CLS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쿠팡이 야간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논의에서도 양보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으로 넘어가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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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주 50시간 ‘고수’에 민주당 ‘입법’ 선회 … 중간합의 가닥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핵심 쟁점인 새벽배송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 상한과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가 쿠팡의 반대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관련 쟁점은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향이 유력해졌다. 민주당은 중간합의를 더는 지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국회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7일 오후 8차 회의를 열고, 새벽배송시 주 48시간 상한 등 쟁점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시간 제한을 두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마켓컬리는 주당 최대 50시간을 고수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와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등 노동계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당 최대 60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절충안에 동의한 바 있다. 이때 야간노동(22시~다음날 6시)에는 30%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질 노동시간은 주당 48시간이다.

쿠팡CLS는 사회보험료도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2월 택배사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에 동의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쿠팡CLS는 "다른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를 반씩 부담하는데 왜 택배만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는 방향이어야 하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2021년 이뤄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 내용인 택배사 사회보험료 납부를 쿠팡CLS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합의하지 못한 쟁점을 두고 민주당은 법제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노동시간과 사회보험은 계속 합의되지 않으니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간 상한과 사회보험료 문제를 제외한 사안은 대부분 합의됐다. 택배기사 분류작업 원칙적 배제를 포함해 △주 5일제 도입 및 휴무일 선택제 △특수건강검진 의무화 △새벽배송 마감시간(6시) 미이행 불이익 금지다. 분류작업 전담인력 확보 방안과 택배노동자의 불가피한 분류작업시 보상 기준은 쿠팡CLS가 다음 회의가 열리는 5월8일 전까지 안을 마련해 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중간합의문을 만들고, 늦어도 다음 회의에서 중간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주간 택배노동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쿠팡이 야간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논의에서도 양보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으로 넘어가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택배산업본부 관계자는 "아쉽지만 일부 합의가 이뤄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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