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세무조사, 대부분은 '여기서' 걸린다

김홍진 기자 2026. 4. 9. 0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10개 유형을 공개하면서, 약국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세무 리스크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해당 항목들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기존 신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유형들로, 약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필수 점검 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전문가는 사실상 정해져있는 기본적인 항목을 평소에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이미 정해져 있다…반복 적발 항목은?
ChatGPT 생성 이미지.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10개 유형을 공개하면서, 약국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세무 리스크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해당 항목들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기존 신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유형들로, 약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필수 점검 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전문가는 사실상 정해져있는 기본적인 항목을 평소에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조사 실적을 바탕으로 자주 과세되는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정리해 공개했다. 각 항목에는 실제 과세 사례와 유의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신고 단계에서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약국 세무를 전문인 임현수 팜텍스 공인회계사는 이 가운데 약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으로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개인계좌 매출 누락', '가공 인건비',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 등을 핵심 점검 포인트로 짚었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관리다. 약국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할 경우, 해당 비용은 인정되지 않고 추가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도 업무 관련성이 없는 카드 사용을 대표적인 추징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매출 관리에서는 개인계좌 사용이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약국 매출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수취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출 누락으로 이어진다. 국세청은 매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계좌로 받아야 하며, 개인계좌를 사용할 경우 거래 입증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인건비 처리 역시 점검이 필요한 영역이다. 가족 등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제 근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대표자 소득으로 전환돼 추가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약국은 가족 경영 형태가 많은 만큼 구조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부가가치세 영역에서는 과·면세 구분이 핵심이다. 약국은 의약품과 일반 상품을 함께 취급하기 때문에 매출 구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을 잘못 분류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국세청은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일관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역시 주요 점검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과거에 비해 빈도는 줄었지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 처리할 경우 여전히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임현수 회계사는 "이번에 공개된 항목들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평소 세무 신고 과정에서 항상 관리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라며 "반대로 말하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의 경우 개인계좌 매출, 가족 인건비, 과·면세 구분 등은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라며 "신고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명확히 남기고 구분을 철저히 하는 것이 사실상 확실한 대응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