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학회, '메탈라제' 신속한 급여 촉구..."뇌졸중 치료 흐름 개선 기대"
식약처 지난해 허가...심평원 약평위 통과 후 건보공단 협상 남아
기존 치료제와 동등·우수 효과 입증, 전체 약제비 급증 우려는 제한적

하삼열 중앙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뇌졸중학회 보험이사)는 8일 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대한뇌졸중학회가 함께 주최한 뇌졸중 치료환경 혁신 간담회에서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짚으며 새로운 치료 옵션의 임상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탈라제는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로 허가받았다. 하 교수는 "현재까지는 tPA 계열 혈전용해제를 중심으로 치료해 왔지만, 반감기가 짧아 1시간 이상 지속 주입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개발된 TNK 계열 약제(메탈라제)는 5~10초 내 단회 주사로 투여가 가능해 치료 준비 과정이 단순화되고 시간 단축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 도착 후 치료까지 걸리는 '도어-투-니들 타임(door-to-needle time)' 단축 효과를 강조했다. 하 교수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이후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후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라며 "투여 시간이 짧은 약제를 활용하면 치료 개시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혈전용해 치료 이후 동맥 내 혈전제거술과 같은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에도, 준비 및 투여 시간이 줄어들면 전체 치료 흐름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약제는 아직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급여 자체는 가까워졌다. 메탈라제는 지난 4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으며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단계 돌입을 바라보고 있다.
하 교수는 "이미 해외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도입 준비는 완료됐지만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활용에 제한이 있다"며 "정부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속한 급여 적용이 필요하고, 학회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근식 일산백병원 신경과 교수(뇌졸중학회 이사장)도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테넥테플라제)가 기존 치료제를 대체할 유력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기존 알테플라제 대비 효과가 비슷하거나 일부 더 우수한 결과가 확인됐다"며 "최소한 동등한 효과는 입증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에 반영됐고, 향후 전 세계적으로 대체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 번의 주사로 투여가 가능해 치료 속도 개선 측면에서도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약제비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약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약제비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