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사건 판박이?"…청주 '횡령 몰이' 논란, 업주 "내가 피해자"

최인선 기자 2026. 4.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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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한 직원이 횡령 의혹을 받게 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어제(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근무 중이던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계산과 매장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일이 과중해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퇴직 의사를 밝히자 A 씨의 월급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업주는 여자친구와 매제를 데리고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업주는 A 씨를 상대로 "돈이 비었다. 포스기에 3~400만 원이 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A 씨가 포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매장 물건을 개인 돈으로 먼저 결제한 뒤 그만큼 포스기에 있는 돈을 빼 정산한 것일 뿐"이라며 "입사 당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포스기에서 금액을 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안내받았다. 포스기에 금액이 부족할 때는 내 돈으로 먼저 결제하고 이후 현금이 들어오면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업주는 "법정 가볼까? 끝까지 가볼래?"라며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A 씨가 결국 눈물을 보이자 업주는 "법정 가서도 판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봐"라며 "순순히 인정하면 다 끝내주겠다. 월급은 이걸로 처리하고 합의하자"고 말하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억울했지만 업주의 압박 속에 결국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근무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1주일을 앞두고 횡령을 주장했다"며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런 일을 겪어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주는 〈사건반장〉에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매출이 내가 직접 운영할 때보다 떨어졌고 돈을 손대는 영상도 봤는데 어떻게 믿고 맡기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합의서를 쓰게 했지만 노동청에 신고된 뒤 모두 지급했다"며 "직원이 힘들어할 때 돈을 준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명한 청주 카페 아르바이트 사건과는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주는 이후 A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조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업주는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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