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靑이 사진활용 자제 요청’ 보도에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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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과 영상 활용을 자제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보자를 색출하라며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과의 단체 텔레그램방에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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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당 지침, 대통령 의중과는 무관”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과의 단체 텔레그램방에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통지했다. 조 사무총장은 “취임 전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7일 한 언론은 이 지침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중립을 지키시고 있는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와 공문을 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민주당 공문은 이 대통령의 의중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사진, 영상을 활용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취임 전 사진과 영상 활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의아하게 여긴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허위 조작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의 과거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으냐”며 “당에서 판단해 공문을 보낸 것을 마치 청와대 의중인 것처럼 보도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 운영에 해를 끼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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