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진술거부' 일관…2심도 징역 15년 구형

2026. 4. 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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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가조작과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28일 선고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본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특검팀 피고인 신문에 일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시세조종 세력에 돈을 맡긴 이유가 뭔지, 손실 보상을 받았는지 주가조작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썼습니다.

최후 진술에서야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 되도록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주가조작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려 공소장까지 바꾼 특검팀은 "김 씨의 행위가 용인된다면 시장 질서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죄가 인정된 일부 금품 수수 혐의도 사회적 충격에 비하면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부분만 일부 유죄로 봐 구형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시세 조종 세력에 이용당한 것이라며 간접 증거론 방조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6천만원 대 그라프 목걸이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남은 건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입니다.

오는 28일 선고에선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더해 1심이 살펴보지 않았던 방조죄까지 성립된다고 볼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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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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