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 하천·계곡 불법행위 꼼짝마”

김창학 2026. 4. 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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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하천·계곡지킴이' 발대식을 마친 뒤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불법행위 없는 깨끗한 하천·계곡 조성에 두 팔을 걷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하천·계곡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를 위한 청정 하천·계곡 복원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하천·계곡지킴이'를 운영하고 지난 2024년 3월 '경기도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 감시, 하천 안전을 강화했다.

'하천·계곡지킴이'는 도내 하천·계곡을 순찰하며 하천변 쓰레기 처리, 수목제거 등 하천 환경정화 활동, 하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하천·계곡지킴이는 담당공무원과 상인간 소통을 통해 최대한 불법시설의 자진철거를 유도, 물리적 충돌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한 현장관리로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도가 '하천·계곡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4만여건의 불법행위 적발, 계도, 정화활동, 시설물 관리 활동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도는 불법점유 및 영업행위를 엄정 대응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계도조치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시군 하천·계곡지킴이 및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지킴이' 발대식과 직무교육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도민이 즐길 수 있는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과 불법행위 근절에 힘써 달라"며 "청정하천 조성 등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한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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