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동거인 향한 ‘간첩설’…‘배터리 아저씨’ 결국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2026. 4. 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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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향해 '중국 간첩설'을 제기한 유튜버 박순혁(56) 씨를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9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보이는데 그 중심에 김희영 이사가 있다"며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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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 영상 캡처]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향해 ‘중국 간첩설’을 제기한 유튜버 박순혁(56) 씨를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9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보이는데 그 중심에 김희영 이사가 있다”며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며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최 회장 측이 지난해 2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강 수사 끝에 박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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