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욱 "구치감에서 48시간"‥"검사가 대기 요청"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2박 3일간 검찰청 지하에서 지내기도 했다고 털어놨는데요.
검찰청이 감옥도 아니고,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가 싶었는데, 이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법무부 자료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과거 유동규 씨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 씨에게 3억 원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남 변호사는 이 내용을 2022년 이후 수사 검사에게 들었다며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박 3일간 검찰청사 지하 구치감에서 맨바닥에서 잤다'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구치감은 수감자가 재판이나 조사 전 임시 대기하는 곳으로, 생활용으로 지어진 구치소에 비해 열악합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 (어제, 국정조사 특위)] "구치감에 햇볕도 안 드는 시설에 2박 3일 동안 모포 하나 주고 지내라 그러면 이거 고문 아닙니까?"
MBC가 입수한 당시 서울구치소 근무일지입니다.
2022년 9월 16일, 남 변호사가 자정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내지 않고 '검사가 구치감 대기를 요청했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날에도 검사는 밤 10시 40분까지 조사한 뒤 또 구치감 대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남 변호사는 구속된 상태였는데, 검찰이 추가로 체포 영장을 청구해 남 변호사를 48시간 동안 검찰청에 사실상 가둬놓고 조사한 겁니다.
검찰도 스스로 '이례적'이라 인정했습니다.
[박철우/서울중앙지검장 (어제)] "통상의 수사 경과에, 수사 방식에 비추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실과 구치감을 오가는 2박 3일 동안, 검사는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하거나 가족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일권/'대장동 사건' 수사팀 검사 (어제)]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으로 본인과 가족들만 생각하라는 취지로 그걸(가족사진) 제시했을 뿐이지‥"
검찰은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해 구치감 2박 3일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이렇게 해서 협박해서 진술이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바뀐 진술이 남욱의 진술이 바뀌고,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어요."
핵심 피의자들을 연달아 조사한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같은 해 11월과 12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정진상 두 사람을 각각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국조특위는 내일 중앙지검 구치감을 직접 찾아 실태를 점검하고, 오는 16일 청문회에는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조은수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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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조은수 / 영상편집: 윤치영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3724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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