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너무 가벼워"…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앵커]
특검이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범죄로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큰 데, 그에 비해 1심의 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김건희씨의 2심 결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로 사회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량은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약 9억 7천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1심이 무죄로 본 혐의들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는 무죄로 봤습니다.
또 통일교 금품수수는 샤넬백 1개와 목걸이는 유죄, 나머지 샤넬백 1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주가조작의 경우 주가조작 일당과의 6:4 수익 약정이 있었고 손실보장도 받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공범 혐의에 더해 방조죄도 추가했습니다.
시세조종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한 1심 판단을 고려했습니다.
[우인성/부장판사 (지난 1월 28일) :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명태균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만큼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죄가 난 샤넬백의 경우에도 청탁과 관련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씨 측은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이용당했을 뿐이고 명태균씨 여론조사는 여러 사람에게 뿌려져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은 청탁성이 없고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2심 선고는 오는 28일에 나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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