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변호사 “법 몰라 손해…상식만 알아도 분쟁 예방”
민사·형사 구분부터 금전거래 대응
상속·유언·증거 확보 등 중요성 강조
고소 당했을땐 내용 확인·전략 필요
“법은 일상과 밀접…평소 관심갖길”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2강좌가 지난 7일 오후 광주 L7 충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박지훈(50)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생활법률’을 주제로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례와 대응 방법을 소개하며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법률 지식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먼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해 “형사는 처벌 여부를 다루는 영역이고, 민사는 손해배상 등 금전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다”며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했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별도로 남을 수 있어 이를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전거래와 관련해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고 메시지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남겨야 한다”며 “말로만 주고받은 약속은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증거”라며 “문자·녹음·계좌 기록 등 일상적인 자료들이 법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상속과 유언 문제도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줄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은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 준비 없이 상속이 진행되면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 기간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고소를 당했을 경우 곧바로 출석하기보다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경찰 조사 단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녹음은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대응의 핵심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복잡해 보이는 법률도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일상 속에서 법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법은 어렵고 먼 존재가 아니라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평소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내용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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