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여성 공천 30% 의무화해야”

이주영 기자 2026. 4. 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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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성 국회의원들 촉구
▲여야 여성 국회의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공천 30% 실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성 정치인이 없는 대한민국은 국격에도 문제가 있다."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에서 각 당에서 여성 후보를 최소 30% 이상 공천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수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의원과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 서명옥(서울시 강남구갑)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당헌은 여성 광역의원 30% 이상을 의무 조항으로, 자치단체장 30% 이상을 노력 조항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때 여성의 비율은 광역의원 21.6%, 기초의원 28.2%였다"며 "더는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에 지역구 여성 공천 30%가 노력 조항 명시돼 있고, 민주당 당헌 제8조에 여성 광역의원 30% 의무, 여성 자치단체장 30% 공천이 노력 조항으로 돼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경우 8회 지방선거 때 여성 의원은 광역의원에서 21.6%, 기초의원은 28.6%에 불과했다. 더는 당에서 노력 조항이라고 핑계하면 안 된다. 노력 조항이 의무 조항으로 돼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로 당에서 이를 실행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했고, 전국 기초단체장 중 여성은 단 7명으로 3%에 불과하다"며 "교육, 육아, 의료, 돌봄 정책은 여성 시각이 반영될 때 비로소 제대로 다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는 6·3 지방선거에서 여성 공천 30%, 성범죄·아동학대자 공천 원천 금지 등 두 가지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지방정치는 생활정치이다. 국민 절반의 반을 누가 대변하겠냐"며 "다른 당에서도 여성 공천 30%와 성범죄·아동학대자 공천 금지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글·사진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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