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줄이고 임금은 깎이고 인천 정신재활시설 누가 오나

손민영 기자 2026. 4. 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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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마련한 '2026년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안'을 놓고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종사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인천시의 '2026년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안'에 따르면 기존 운영시설의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중단 기준을 '최근 1년 이상 입소자 정원의 50% 미만'에서 '최근 6개월 평균 입소자 정원의 70%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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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설 운영 지원안’논란]
보조금 중단 기준 상향 조정
종사자 규모 따라 시설 구분
최대 50만 원 급여 차이 발생
인천지역의 추정 정신질환자 연도별 추이. <인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
인천시가 마련한 '2026년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안'을 놓고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종사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인천시의 '2026년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안'에 따르면 기존 운영시설의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중단 기준을 '최근 1년 이상 입소자 정원의 50% 미만'에서 '최근 6개월 평균 입소자 정원의 70%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안에는 종사자 규모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고 연차별로 급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보건복지부 지침과 달리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적용해 직급과 호봉체계를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개편안이 적용되면 4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시설장이더라도 시설장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무국장 급여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5인 이상 시설에서도 종사자를 연차별로 세분화해 기존 단일체계였던 급여구조를 분리하면서 동일 직무 간 최대 50만 원가량 임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인천의 한 시설 종사자는 "기존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사무국장과 동일한 급여테이블을 적용받았지만, 개편안에서는 이를 분리하면서 최대 40만~50만 원 가량 급여가 줄어든다"며 "현재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정신전문요원은 6개월 이상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더 높은 급여를 받는데 인천에서 낮은 임금을 주면 누가 오겠느냐"며 "기존 직원이 퇴사해 신규 채용을 해야 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면 인력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시설 운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지역의 추정 중증정신질환 당사자는 약 13만 명에 달하지만 시설 등록 인원은 226명에 불과해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이용률 기준은 70%에서 60%로 완화하는 등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며 임금체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시설 측에서는 새로운 임금표 자체를 폐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의견을 반영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비가 아닌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만큼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시설협회 관계자들과 면담 등을 진행한 만큼 기준을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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