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터 호남 이전 위헌… 용인 토지매입 서둘러야”

김우성 2026. 4. 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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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고동진 의원, 조속 추진 촉구
“정부 전력·용수공급 대책 마련을
2031년 준공 연기 첨단산업 악영향”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경인일보DB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호남 이전론’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고, 이에 토지매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동진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반도체 생산시설을 호남으로 이전하라는 건 위헌이자 불법”이라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먼저 주장하며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체제인 ‘자유시장주의 원리’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제126조의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국가가 민간기업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에 의해 적법하게 승인돼 진행되는 와중에 어떻게 일부 생산시설을 호남으로 이전하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그는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시간을 줄여야 생산성이 증가하고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 시장 판도 전환속도가 빠른 글로벌 기술경쟁 국면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 원삼면 일반산업단지는 내년 12월 준공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동읍·남사읍 일원의 국가산업단지가 문제”라며 “이재명 정권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전력공급 관련 세부이행계획도 명확하지 않아 처음 계획인 올 하반기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산단 토지보상 및 전력·용수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산단) 착공이 내년 이후로 연기되고 연달아 2031년 준공계획이 그 이후로 연기된다면, 대한민국 전체 첨단산업에 악영향을 끼쳐 국가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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