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0원→3만4100원…유류할증료에 붙잡힌 제주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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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제주도 누리집 신문고에는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도외로 나가는 방법이 항공기나 선박 두 종류뿐이라 이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처럼 일정 기간 유류할증료 환급 정책을 시행하는 등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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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무릎 치료받으려고 한달에 두번은 비행기를 타거든요. 유류할증료가 오르면 한달에 14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니까 걱정이에요.”
매달 광주광역시에 있는 병원을 오가는 50대 제주도민 원아무개씨는 8일 한겨레에 “몇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갑자기 바꿀 수도 없는데 비행기 삯이 크게 오른다고 하니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그의 근심은 항공사의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상’ 발표 뒤 시작됐다.
지난 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4월(편도 7700원)보다 4.4배 오른 3만41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유류할증료(결제일 기준 부과)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달마다 산정되는데, 이번에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 유가가 반영됐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튿날 제주도 누리집 신문고에는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도외로 나가는 방법이 항공기나 선박 두 종류뿐이라 이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처럼 일정 기간 유류할증료 환급 정책을 시행하는 등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지적대로 급격한 유류할증료 인상은 섬에 사는 이들의 ‘이동권’과 직결된다. 제주도민은 여행이나 문화생활뿐 아니라 병원 진료, 교육, 업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섬을 나가기 위해 항공기를 대중교통처럼 이용한다. 평일에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해 왕복 10만원 이하로 육지를 오가던 이들도 다음달부터는 적어도 15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남원에서 일하는 50대 제주도민 김아무개씨는 “보통 한달에 한번, 집안 행사가 있으면 두세번 가족을 보러 간다”며 “지금 왕복 항공료 15만원도 부담인데, 유류할증료까지 붙어 20만원을 넘기면 집에 가는 횟수를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과 국민의 이동권을 생각하면 걱정이 크지만,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 유류할증료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할증료 급등은 관광업계에도 악재다. 4인 가족 왕복 유류할증료만 27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외국 여행 대신 제주 여행을 고민하던 관광객도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
제주 관광업계는 이미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4~6월 수학여행을 비롯해 단체관광 성수기가 시작됐지만 경유 가격 급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전세버스 업계가 대표적이다. 제주에서 운행 중인 16인승 이상 전세버스는 약 1700대로, 전기·수소 버스를 제외한 99%가 경유 차량이다.
제주 지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97.07원(7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하지만 전세버스는 영업용 화물차, 택시, 노선버스와 달리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날 제주국제공항에서 수학여행단을 기다리던 한 전세버스 운전기사는 “경유가 리터당 1600원일 때는 2박3일 운행에 기름값이 20만원 정도였는데 요즘은 30만원이 든다”며 “기름값, 보험료, 회사 운영비를 낸 뒤 인건비를 가져가다 보니 (2박3일) 수입이 10만원은 줄었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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