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김관영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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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8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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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4.07.](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donga/20260408182145800atik.jpg)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먼저 제명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선 절차 중지 요청 관련해선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은 제명 처분의 효력 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김 지사의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저녁 모임 참석자들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의 현금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제명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의혹에 비해 과도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명 결정이 내려진 이틑날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이날 가처분 사건 심문에 참석하면서도 “상황을 인지한 직후 문제를 바로잡으려 노력했고 지급한 돈을 모두 회수했다”며 “그런데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할 소명 절차를 전혀 갖지 못했고 단시간에 제명이란 중대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진 상태다. 하지만 이 의원도 전북도의원 등 지역 청년들과의 식사비와 음주비용 일부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 만큼, 경선을 둘러싼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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