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밖 운행, 계약 위반”…동구, 폐기물업체에 ‘과징금 폭탄’

윤병집 기자 2026. 4. 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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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정해진 업무지역을 벗어나 권역 내 폐기물을 타 지역에 버린 의혹을 받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곳에 대해 최근 최대 2,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동구 업체 차량이 중구의 타 폐기물업체 부지로 들어오는 것을 찍은 모습. 울산매일 포토뱅크
▷속보=울산 동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 2곳이 정해진 업무지역을 벗어나 권역 내 폐기물을 타 지역에 버렸다는 의혹(본지 2026년 3월 13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동구가 두 업체에 각 2,000여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8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일 대행계약을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와 B사에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각 2,200만원, 1700만원을 부과했다.

두 업체는 지속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지정된 권역 외 지역으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는 폐기물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을 때 정해진 권역을 할당해 업무를 분담하는데, 이를 이탈하는 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권역에서 나온 폐기물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채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올초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두 업체의 비위를 신고했고, 동구가 두 업체의 폐기물차량에 내장된 GPS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 수십차례에 걸쳐 권역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지난 2월 A사와 B사를 폐기물관리법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동구도 두 업체의 행위가 폐기물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체적인 행정처분을 내렸단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계약 위반 수준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지만 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대행업체는 계약된 권역 내에서만 폐기물을 수거·처리해야 한다. 권역 외 반출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업체들은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체 측은 "문제가 된 중구 부지는 단순히 차량 차고지로 사용했을 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타 지역 폐기물을 혼입한 사실은 없다"라며 "특히 동구 차고지에 전기차 충전 설비가 없어 전기차 충전을 못하다 보니 그나마 충전 설비가 있고, 서로 잘 아는 다른 업체 차고지를 쓴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근거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