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 효력 정지 등 가처분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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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북지사 후보 경선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역시 "제명 효럭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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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북지사 후보 경선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역시 "제명 효럭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해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빠르게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 도중, 시·도 의원과 청년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를 제명했습니다.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3690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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