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제지 공장서 50대 직원 유독가스 흡입…병원 이송

오상민 2026. 4. 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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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액 탱크 유량계 설치 중 사고
흡입 직원 어지럼증 호소
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울산소방본부가 무림피앤피에서 발생한 가스 유출 사고의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 한 제지공장 직원이 빈 탱크에서 맹독성 가스 황화수소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8일 울산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무림피앤피 공장에서 50대 직원 A 씨가 가스를 흡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어지럼증을 호소한 A 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로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고는 A 씨가 펄프 제조 공정 부산물인 ‘흑액’을 저장하는 빈 탱크에 유량계를 설치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탱크 바닥에 잔류해 있던 소량의 용액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 1차 가스 측정을 실시한 결과 60ppm 농도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소방 당국은 환기 및 배출 작업에 진행했다. 약 50분 뒤인 오후 4시 31분 2차 측정에서는 가스 농도가 0.7ppm으로 떨어졌다.

무림피앤피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진행해봐야 나올 것 같다”며 “현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장 안전 책임자 등을 상대로 작업 전 가스 측정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