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성인 남성 해외체류 허가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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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징병제 재도입에 대비해 군복무 연령대 남성의 해외 장기체류를 허가제로 바꾸려다가 철회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군인 월급 인상 등 인센티브로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내년부터 18세 남성에게 신체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징병제 재도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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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징병제 재도입에 대비해 군복무 연령대 남성의 해외 장기체류를 허가제로 바꾸려다가 철회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ARD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7일 "군복무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한 그런 승인은 필요 없다"며 문제의 병역법 규정을 보완할 행정지침을 이번주에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새 병역법은 17∼45세 남성이 3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 경우 모병 기관인 연방군 경력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예외적 상황에만 적용한다는 단서조항과 2011년 징병제 폐지로 사문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새 병역법에 이 규정을 평시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단서조항이 바뀐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정부와 의회가 기본권과 충돌하는 법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녹색당 등은 법 개정 과정이 부실했다며 여당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해외체류 허가 조항이 긴장사태, 즉 연방의회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독일에 대한 외부 위협이 고조됐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비해 마련됐다며 징병제가 발동될 때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병역법은 병력이 목표치에 못 미치거나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의회 승인을 얻어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군인 월급 인상 등 인센티브로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내년부터 18세 남성에게 신체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징병제 재도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8만명인 현역 군인을 2035년 25만 5,000∼27만명으로 늘리는 게 국방부 계획입니다.
안보전문가들 예상대로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거나 모병 목표치를 못 채울 경우 징병제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방군에 자원 입대한 군인은 1만 2,286명으로 2024년보다 16% 늘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2만명 모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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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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