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뒤 ‘캐리어 유기’ 사위 신상공개⋯26세 조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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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망 여성의 딸이자 피의자 조씨 부인인 최모(26) 씨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돼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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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0일간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복은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유족 역시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망 여성의 딸이자 피의자 조씨 부인인 최모(26) 씨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돼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씨(54)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약 2주 뒤인 지난달 31일 신천변에서 캐리어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당일 오후 조씨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아내 최모(26)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9일 조씨에게 존속살해, 시체유기,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아내 최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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