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소비자 오인 방지 장치도 28일까지 행정예고…영상·게시물 표시 방식 규정
AI 생성 전문가를 활용한 부당광고 예시. 관계부처합동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는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게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광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I·딥페이크 기술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새로운 광고 유형으로 추가하고, 해당 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광고 속 인물이 실제 전문가나 소비자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표시 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블로그·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가상인물 포함’ 또는 ‘AI로 생성된 가상인물 포함 게시물’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영상·사진 광고의 경우에도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화면에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표시를 지속적으로 노출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교수’가 등장해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체중 감량·피부 개선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실제 전문가의 추천으로 오인해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합리적 소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