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꽃 꺾기, 벌금형?” 허윤진 라이브 도중 ‘동공지진’...팬들 지적에 ‘사과’

위수정 2026. 4.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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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허윤진이 한강 공원에서 꽃을 꺾는 모습을 라이브로 중계하다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고개를 숙였다.

허윤진은 지난 5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한강에 윤진이 핌'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한 팬이 채팅창을 통해 "한강에서 꽃을 꺾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알리자, 허윤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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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진. 사진ㅣ‘위버스’ 캡처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허윤진이 한강 공원에서 꽃을 꺾는 모습을 라이브로 중계하다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고개를 숙였다.

허윤진은 지난 5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한강에 윤진이 핌’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화창한 날씨 속에 한강을 찾은 허윤진은 “꽃을 따서 부케를 만들어 보려 한다”며 미리 준비해온 가위를 가방에서 꺼내 주변에 핀 꽃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쁜 부케를 만들어 출근할 것”이라며 들뜬 마음을 전했지만, 이를 지켜보던 팬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한 팬이 채팅창을 통해 “한강에서 꽃을 꺾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알리자, 허윤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잠시만, 진심이냐. 진짜 너무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의 뜻을 전했고, 당혹감에 “비밀로 하자”는 실언을 하기도 했으나 이내 경솔함을 인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윤진의 이러한 행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방송 이후 논란이 커지자 허윤진은 개인 SNS와 위버스 등을 통해 재차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꽃을 꺾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허윤진 바보야”라고 자신을 자책하는 등 팬들에게 거듭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공인으로서 기초적인 상식이 부족해 아쉽다”는 비판과 “모르고 한 실수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반성했으니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허윤진이 속한 르세라핌은 첫 월드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오는 8월 일본 최대 음악 페스티벌 ‘서머 소닉 2026’ 출연을 앞두고 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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