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김 "사회에 봉사할 것"

권준수 2026. 4. 8. 17: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통일교 청탁 등 혐의 1심 '징역 1년 8개월'
10주 만에 항소심 결심…특검 징역 15년 다시 구형
김건희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 중"

[앵커]

통일교 청탁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다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말, 통일교 청탁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10주 만에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선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가 가볍다며 징역 11년을 요청했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하며,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한 거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이익을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가조작 공범이라면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 받았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여론조사에도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유죄를 선고받았던 통일교 의혹도 김 씨에게 청탁 내용이 직접 전달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씨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1심에선 대부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선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서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