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발에 선거구 획정·정치개혁법 10일 처리 불투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구 획정 등 선거 규칙을 정하는 일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요구 조건을 내세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거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법안소위 못 열어…야 4당, 양당 규탄

6.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구 획정 등 선거 규칙을 정하는 일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요구 조건을 내세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거부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10일 본회의를 앞두고 매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8일 회의를 거부하며 일정을 취소시켰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 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영주(F5) 체류자격 취득일 뒤 3년이 지났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 외국인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권을 갖는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이 지난 때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 외국인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불허하면 선거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은 2일 '정치개혁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적극 추진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 조정 △1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관련 법안 처리 노력 등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조건을 내걸고 버티면서 논의 진행은 가로막혔다.
사정이 이렇자 개혁진보 4당은 8일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 파행 관련 회견을 열어 "국민께 약속한 정치개혁 입법 시한이 단 이틀 남았다"며 "약속대로 10일까지 정치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간이 매우 촉박한데도 정개특위는 세 달 가까이 개혁 과정에 단 한 건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비협조와 거부로 일관한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침대축구를 멈추고 정치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영남 국민의힘 1당 지배 등 현장 유지로 연명하겠다는 생각, 이제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당 지도부가 통 크게 결단해 내부를 설득해달라"며 "2026년 정치개혁 과제, 주민주권 지방정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양당 독점구조 혁파로 민주적 통제를 받는 지방정부, 주민의 얼굴을 한 지방의회, 그것이 주민주권 지방정부 시대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핑계로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10일까지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