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는 李 방탄용 정치 보복’”

오유진 기자 2026. 4. 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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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정지 처분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변은 8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며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무 집행 정지 요청을 했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6일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이 진행 중인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관련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서울고검 역시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 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이미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공소 취소’임을 공공연히 밝혀온 이상, 이 국정조사가 국감국조법에서 금지한 ‘재판에 관여할 목적’에 해당한다는 점은 법리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박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했다. 한변은 “박 검사는 국정조사 당시 이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신분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선서·증언을 거부할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박 검사를 강제 퇴장시킨 것은 “법령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직무 정지 처분 역시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검사징계법 8조는 직무 집행 정지의 요건으로 해임·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이고 징계 청구가 예상되며 직무 집행 계속이 현저히 부적절할 것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검사의 거부권 행사는 징계 사유인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직무 정지 처분은 그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변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정치권력이 직접 겨냥해 제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심각한 헌법 파괴이자 국가 권력의 극심한 남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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