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發 '복수교섭' 현실화…포스코, 하청 복수노조와 교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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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과 복수교섭 필요성을 인정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첫 대기업의 사용자성 인정이자, 첫 분리교섭 허용 사례이기도 하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도 별도로 분리한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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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의제 교섭 나서야
교섭분리도 허용…복수교섭행
"노조간 갈등·이익대표성 등 고려"
"업무성격 다른 점도 고려"
첫 교섭단위 분리 인정 사례
노동계 "환영…포스코, 교섭 나서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지난달 10일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8일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도 별도로 분리한다는 결정이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가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해 하청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봤다. 원청이 해당 의제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양 노조 간 교섭도 분리하기로 했다. 노조 간 공정대표 관련 분쟁 등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양 노조 간 작업방식 등 업무성격이 다른 점도 결정에 반영했다.
경북지노위는 "판정 결과를 심문회의 종료 즉시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며 "구체적인 판단근거와 세부 내용은 판정서에 기술해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하고 원청교섭을 주문한 것"이라며 "이번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는 전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포스코에 원청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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