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전환 입법 재고를”
'농협법 개정안' 우려 목소리
“자율성·민주적 운영 훼손…
농업인 권리 지켜달라” 요구

경기농협 조합장들이 당·정에서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전환 등 농업협동법 개정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협 개혁 의지에는 동의하지만 조합장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경기농협 북부조합장협의회는 양주 은현농협에서 협의회를 열고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정부의 과도한 감독권 강화', '내부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감사위원회 설립안' 등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협동 조합의 생명은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에 있다"며 "현장의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되는 중앙회 직선제 도입과 정부의 과도한 감독권 강화는 농협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위부의 획일적인 간섭에 휘둘리게 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외부 주도의 감사위원회 설립은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차단된 일방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합장 일동은 "현장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농협이 스스로 정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의 길을 열어달라"며 "입법 추진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와 생산비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 차원의 농업 예산 대폭 확대도 요구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당·정이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전환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6월 지방선거 전체 처리하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을 보면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하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한다. 중복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유권자가 동일한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8년 3월부터 운영된다.
전체 조합원 직선제는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현재 안은 정책보다는 유명세, 정당 배경, 특정 지역색에 따라 투표가 결정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과의 이해 관계로 농협 본연의 경제 사업이 밀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경기 농협의 한 조합장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 투입돼야 하는 비용도 기존 선거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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