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 검찰 증인 신청에 ‘물음표’

최환석 2026. 4. 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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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1심서 진술 일관성 없어 사실상 배척
“정정 진술한다면 더욱 일관성 없지 않나”
박일호 전 밀양시장 자료 사진. 밀양시 제공

법원이 박일호 전 밀양시장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증인 신청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1심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 진술’ 의심을 받은 증인을 재차 신청해서다.

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박광서) 심리로 박 전 시장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고향 선후배 관계인 농산물 유통업자 A 씨를 통해 경남 밀양시 가곡동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B 씨에게서 공원시설 기부채납 면제를 조건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뇌물을 전달했다는 핵심 증인 A 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실제로 재판 전 조사 과정에서 뇌물 전달 시점을 번복하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을 구체화해 재판부로부터 의심받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박 전 시장과 가족 계좌 조회도 요청했다. 박 판사는 2018년 상반기에 한정해 박 전 시장 계좌 조회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A 씨 증인 신청은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박 판사는 “증인은 이미 원심에서 모두 진술을 했고, 만일 정정 진술을 한다면 더욱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신빙성이 없어 다시 물어봐야 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측도 “A 씨는 검찰 조사뿐만 아니라 법정 진술에서도 일관성이 없었다”며 “검찰의 증인 신청은 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혹여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번복하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다”며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검찰 측 추가 설명에 따라 A 씨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