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진, 한강서 꽃부케 만들려다 불법 논란까지…"진짜 죄송하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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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허윤진이 한강에서 꽃을 꺾은 후 사과했다.
허윤진은 지난 5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한강에 윤진이 핌'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한강에서 꽃을 꺽은 뒤 사과했다.
허윤진은 "날이 너무 좋아서 한강에 왔다"며 "일단 꽃을 따서 부케를 만들어볼까 한다"고 말했다.
한 팬이 "한강에서 꽃을 꺾는 것은 불법"이라고 댓글을 남겼고 이를 본 허윤진은 당황하며 "진심이냐. 진짜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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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허나원 기자] 르세라핌 허윤진이 한강에서 꽃을 꺾은 후 사과했다.
허윤진은 지난 5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한강에 윤진이 핌'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한강에서 꽃을 꺽은 뒤 사과했다.
허윤진은 "날이 너무 좋아서 한강에 왔다"며 "일단 꽃을 따서 부케를 만들어볼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 그래도 최근 집에 꽃을 가져가고 싶어서 꽃집 들를까 했다"며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 꽃을 잘랐다.
한 팬이 "한강에서 꽃을 꺾는 것은 불법"이라고 댓글을 남겼고 이를 본 허윤진은 당황하며 "진심이냐. 진짜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공원 내 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공원 외 장소를 포함해 풀이나 꽃, 나무 등을 함부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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