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사회 큰 충격"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김건희 씨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출석한 가운데 특검 측 구형과 김 씨 측 최후변론이 이뤄졌는데요.
특검은 김 씨 3가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때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 나머지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특검 구형량의 8분의1 수준인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특검은 김 씨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고, 김 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구형에 앞서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는데 김 씨는 진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요.
김건희 씨 발언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김건희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김 씨가 시세조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공동정범은 물론 방조범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말미에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려깊지 않은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약 3주 뒤인 오는 2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장준환]
#김건희 #주가조작 #금품수수 #공천개입 #항소심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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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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