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6개월 앞…대구고검장 “보완수사권 없는 항고제도는 유명무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불과 6개월 앞둔 가운데, 대구고등검찰청이 상급청의 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형사사법 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찰청과 전국 6개 고등검찰청 중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제기한 것은 대구고검이 처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아라 고검장 직대 "수사권 배제 시 직접 경정 불가능…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불과 6개월 앞둔 가운데, 대구고등검찰청이 상급청의 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형사사법 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찰청과 전국 6개 고등검찰청 중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제기한 것은 대구고검이 처음이다.
조아라 대구고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완전히 배제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직무대행은 "항고 제도를 공소청법에 그대로 두면서 보완수사권만 폐지한다면, 항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고등검찰청은 현재 고등법원에 대응해 항고사건 처리·재기수사 명령·감찰 및 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기능의 핵심이 바로 보완수사권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검이 이를 바로잡는 '직접 경정'에 대해 조 직무대행은 "기존 처분을 번복하고, 직접 경정을 하려면 추가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검사는 수사가 미진해도 직접 처분을 바꾸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사건을 이송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구고검이 공개한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항고사건은 약 1천800건에 달한다. 이 중 재기수사 명령률은 7.2%이며, 이를 통해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55.7%에 육박한다. 직접 경정률 또한 약 14%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2월, 대구고검은 불기소 처분됐던 단순 사기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출입국 전문 브로커들의 범행을 밝혀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외국인 1명당 200만 원을 받고 서류 65장을 위조해 58명을 불법 입국시킨 사실을 확인해 3명을 기소하고, 주범 2명에게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조 직무대행은 이를 언급하며 "고검의 항고 및 재기수사 명령 제도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된 범죄 피해자 구제의 마지막 희망"이라며 "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 처리 장기화와 비용부담 증가는 물론, 범죄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사권 이외에도 대구고검이 담당하는 국가 송무 및 형 집행업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난해 대구고검 관할의 국가배상금 규모는 약 196억 원에 이른다.
조 직무대행은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는 대체가 불가능한 검찰의 핵심기능"이라며 "공소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접 수사인력과 노하우를 이러한 필수기능 강화에 어떻게 활용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그는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사건에서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사법시스템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며 "철저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도 지난달 전국 지방검찰청 중 처음으로 자체 통계자료를 발표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