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의식 잃자 뺨 때려”…‘대구 캐리어 시신’ 9일 검찰 송치

김성훈 2026. 4. 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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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아내가 9일 검찰에 넘겨진다.

조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신혼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54) 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를 폭행하던 조 씨는 결국 장모까지 폭행했고 살인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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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정보가 8일 공개됐다. [대구경찰청]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아내가 9일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사위 조재복의 신상을 공개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위 조재복(27)을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 등 혐의로, 조 씨의 부인 최모(26) 씨를 시체 유기 혐의로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신혼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54) 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당시 장모의 온몸을 12시간 동안 손과 발을 이용해 폭행했다.

조 씨는 “장모가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폭행은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으며, 중간에 휴대폰을 보며 쉬거나 아내 최 씨와 담배를 피우고 돌아와 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모가 아프다며 폭행을 멈출 것을 호소했지만 조 씨는 폭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심지어 장모의 의식이 흐려진 상황에서도, 상태를 확인한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의 아내 최 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고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폭행을 말리거나 신고하지도 않았다.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것이 최 씨의 주장이다. 다만 물리적 구금 등 신고할 수 없었던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장모는 결국 18일 오전 사망했다.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뒤통수 등 다수 부위의 골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와 최 씨 부부는 당일 오전 10시께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뒤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10㎏짜리 큰 사과 상자 정도가 되는 캐리어에 넣어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달 31일 발견됐다.

조 씨는 그곳에 유기한 이유에 대해 “좋은 곳에 보내드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조 씨가 최 씨를 폭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딸 부부의 원룸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를 폭행하던 조 씨는 결국 장모까지 폭행했고 살인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당초 조 씨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했으나, 그가 부인 최 씨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상해 등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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