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가전 ‘구독’? 만만찮은 해지 위약금에 단종되면 보상 없이 수리 불가

서혜미 기자 2026. 4. 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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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구독 서비스는 렌탈과 유사하게 일정 기간 의무 사용 조건이 있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구조다.

가전 구독 서비스는 장기 계약이 일반적인 만큼 부품 단종이나 사업 중단으로 수리가 어려워지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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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개월새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2624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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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수기 등 소형 가전을 넘어 냉장고·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까지 가전 ‘구독’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렌탈)이라는 단어 탓에 오티티(OTT)처럼 언제든 해지 가능한 서비스로 오인하기 쉬운데다, 총비용이나 소비자 판매가격 등 핵심 정보 제공이 불충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8일 공개한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3년6개월(2022년 1월∼2025년 6월)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624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으로 구독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 유형을 보면 중도 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불만이 1446건(5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고장이나 수리 지연·부품 단종 등 ‘품질·사후 서비스(A/S)’ 관련 불만이 908건(34.6%)으로 두번째였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상당수는 해지 지연이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가전 구독 서비스는 렌탈과 유사하게 일정 기간 의무 사용 조건이 있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가전 구독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31.4%(157명)는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전 구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제품 단종으로 부품이 없을 경우 사후 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이에 대한 대체 방안이나 보상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수리 불가 상황에 대한 조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엘지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수리 불가’ 안내에만 그쳤다. 가전 구독 서비스는 장기 계약이 일반적인 만큼 부품 단종이나 사업 중단으로 수리가 어려워지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모든 품목의 총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제공하고, 수리 불가 시 조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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