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사회적 합의 위반”

손우성 기자 2026. 4. 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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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웨딩여율리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제8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고용노동부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방침에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의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초과근무시간)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지침을 통해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경영계는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포괄임금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정부는 금지보다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고정OT를 약정했을 때도 약정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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