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콜센터 상담원들, ‘노란봉투법’으로 교섭권 인정받았다

안소영 기자 2026. 4. 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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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콜센터 상담원들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국세청과의 교섭권을 인정받았다.

국세청과 수탁업체 소속 상담원들은 작업환경과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등에 대해 교섭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고객 응대에 필수적인 전산 시스템과 전화 상담망, 애플리케이션 등 핵심 인프라를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며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 시스템을 수탁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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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국세청 콜센터 상담원들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국세청과의 교섭권을 인정받았다. 국세청과 수탁업체 소속 상담원들은 작업환경과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등에 대해 교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화 상담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도, 상담이 이뤄지는 장소와 시설·장비를 제공해왔다. 또 종사자 복리후생 시설의 관리와 개선 필요성, 개선 범위와 시기 등을 국세청이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고객 응대에 필수적인 전산 시스템과 전화 상담망, 애플리케이션 등 핵심 인프라를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며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 시스템을 수탁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

한편 노동부는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노동부는 “해당 자회사는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상당한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모회사가 자회사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노사 간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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