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동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은 위헌·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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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호남 이전론에 대해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연내 착공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보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헌법 제126조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며 "반도체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은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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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비율 36%에 불과
LH, 토지 보상에 속도 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 = 뉴스1]](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mk/20260408152403365axsb.png)
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헌법 제126조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며 “반도체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은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은 지난 2021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24년 12월 각각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가산단의 경우 4월 현재 토지매입 비율이 36%에 불과해 당초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고 의원 설명이다.
전력 문제도 과제로 거론됐다. 산단 내 3GW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계획은 확정됐지만, 나머지 7GW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은 뚜렷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클러스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애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만약 착공이 내년 이후로 딜레이되고, 이에 따라 2031년 준공 계획도 그 이후로 연기된다면 그 경제적 피해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들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체 첨단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 국가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LH의 토지보상 지연 배경으로 정치권의 호남 이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만 해도 쭉 진행이 되다가 36%에서 그냥 멈췄다”며 “정치권에서 자꾸 호남 이전론이 나오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조건으로 인력·용수·전력을 들며 호남 이전론을 재차 비판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라고 하는 게 전력 문제라든가 용수 문제, 인력 이 세 가지가 항상 맞물려야 된다”며 “재생에너지는 첨단산업에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고, 원전 내지는 LNG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로 봐서는 호남이 용인보다 이점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고 의원은 정부를 향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국가산단에 대한 토지보상을 시급히 처리해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산단의 전력수요 7GW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송전망 건립에 대한 세부 계획, 일정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삼성전자 IM(IT·모바일) 부문을 총괄하며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이는 등 갤럭시 성공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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