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기회주면 사회에 봉사" 최후진술…특검은 징역15년 구형

오늘(8일) 특검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의 구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00만원입니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의견을 줄 게 있으면 자신의 전화로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며 "바로 일주일 뒤 샤넬 가방을 받았으면 당연히 어떤 청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여론조사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하는 방법으로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 공정성,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권력기관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다수 발견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결론은 오는 28일 오후 3시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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