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이제 그만···정부, 근로자 수당 빼먹는 기업에 칼 빼들었다

강홍민 2026. 4. 8.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산업 현장에서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고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시행···'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 문화 확산 기대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산업 현장에서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고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지난해 12월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해 마련됐다.

 포괄임금, 만능열쇠 아니다···'실제 근로시간' 기준 보상 명확히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지침은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고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 및 지급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각종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지급된 금액이 적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고정OT(OverTime)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 차액 발생 시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엄정한 법 집행 및 사후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는 지도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및 감독 사건 처리 지침을 강화했다.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계약은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확하게 기본급을 산정한 후,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자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합리적 임금체계 전환 지원 및 익명 신고센터 운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나 '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해 기업들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