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재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경찰로 이송…수사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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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이 부산지검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8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부산지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 타관 이송했다.
이에 따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맞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부패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검찰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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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수사 진행할 검사 인력 부족”…검찰, 정치적 부담에 수사 기피 의혹도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이 부산지검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넘겼거나, 정치적 부담에 수사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어느 쪽이든 수사 장기화는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부산지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 타관 이송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고발인 조사를 포함한 초동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 의원이 출판기념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주임검사 하용만)에 배당한 바있다(참고 기사 ☞ 전재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부산지검 공공범죄수사부 배당).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에 해당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경찰로 넘긴 점을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기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맞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부패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검찰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건을 이송한 데는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비수도권 지청의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내부에 실제 수사를 진행할 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검사는 한 명인데 배당되는 사건이 쌓이다보니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검사들이 많다"고 했다.
반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개혁 등 제도적 변화로 인한 '정치적 부담 덜기'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경찰로 사건을 넘김으로써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지청 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수사를 강행하기엔 검찰로선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수사 속도는 현저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찰의 특성상 지자체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지자체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지역 경찰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장의 입김에 취약하다"며 "고발인 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6월3일 지방선거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 의원 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선관위 검토를 거친 적법한 행사"라는 것이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실무진의 행위였으며 즉시 복구 지시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전 의원은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초반 주도권을 잡고 있다. 지난 5일 에이스리서치가 부산일보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의원은 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40.6%를 기록해 박형준 부산시장(23.6%)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15.6%)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가상 양자대결에서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전 의원은 박 시장과의 맞대결에서 48.0%를 얻어 박 시장(34.9%)을 13.1%포인트 차로 따돌렸으며,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11.3%포인트 격차로 우위를 점했다. 이는 모두 오차범위(±3.1%p)를 벗어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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