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아이파크몰 살리려고 17년간 '꼼수 계약'..."과징금 171억·고발"

공정위는 오늘(8일) 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형태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HDC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매장의 운영권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넘기는 방식의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임대차 구조를 띠고 있지만, 실제론 보증금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고 낮은 수준의 사용수익을 받는 사실상의 자금 대여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원으로, 금리로 환산하면 약 0.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세청이 2018년 해당 거래를 우회적 대여로 보고 과세하자 HDC는 2020년 계약 형태를 자금대여로 변경했지만, 공정위는 이후에도 낮은 금리로 지원이 지속됐다고 봤습니다.
지원 당시 아이파크몰은 심각하게 재무가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2005년 기준 영업손실 61억원, 당기순손실 215억원을 기록했고, 미수금과 미지급 공사대금도 대규모로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3년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며 외부감사에서도 존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HDC가 직영 매장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아이파크몰 경영 정상화를 도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규모도 객관적 산정이 아닌 자금 수요에 맞춰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17년 넘게 300억원대 자금을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사용하며 경쟁사 대비 유리한 환경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상 금리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 500억원 상당 대신 약 47억원만 부담해 45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파크몰은 이후 실적을 개선해 2011년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14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에는 신규 점포를 출점하며 사업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임대차 계약을 활용해 자금 지원을 우회한 사례"라며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몽규 회장의 계열사 누락 자료 제출로 인한 고발에 이어 나온 것으로, HDC그룹을 둘러싼 공정위 제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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