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도소 가려고” 108회 허위신고 60대, 경찰에 거액 배상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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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1년 새 100번 넘게 허위 신고를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테러 예고가 아닌 일반 허위 신고 범죄와 관련해 서울 경찰이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8일 서울경찰청은 60대 상습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758만8218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테러 예고 등 공중협박 혐의가 아닌 일반 허위 신고 대상으로는 서울에서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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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일삼아 경찰 46차례 출동 헛발
공무방해 기소돼 교도소 못가고 집유 판결
경찰 “758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

8일 서울경찰청은 60대 상습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758만8218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112에 허위 신고 2건을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교도소에 수용되고 싶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택에서 “가스 불을 켜놨다. 칼을 준비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위급 상황 최고 단계 지령)’를 발령하고 대응해야 했다. 이 남성은 같은 해 11월 27일에도 “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법원은 “2회에 걸친 허위 신고로 경찰관 26명 등이 출동해 공권력이 무의미하게 낭비됐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재판 대상이 된 2건을 포함해 지난 한 해 “누군가가 무전취식한다. 라면을 훔쳤다”는 등 108회에 달하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46회 출동하게 했다. 동원된 경찰력만 누적 168명에 이른다. 경찰은 이에 따른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테러 예고 등 공중협박 혐의가 아닌 일반 허위 신고 대상으로는 서울에서 11년 만이다. 2015년 서대문구의 한 주점을 지목해 “성매매를 한다”면서 총 4차례 허위 신고를 한 문모 씨(당시 32세)는 형사 처벌 외에 125만 원의 배상을 명령받았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최근 10년간 허위 신고 범죄로 손해배상이 진행된 건 3건에 불과하다. 서울경찰청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출동한 경찰 개인별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관 개인이 아닌 경찰청 차원의 위자료 소송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는 2021년 4153건에서 지난해 5107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선량한 시민이 받아야 할 치안 서비스를 가로채는 심각한 중범죄”라며 “공권력을 약탈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사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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