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KBS서 무더기 부적격 판정…"재심의 안 받아, 다중관점 존중"[공식입장]

정혜원 기자 2026. 4. 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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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 가수 탑이 13년 만에 발표한 신보로 KBS 가요심의에서 무더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재심의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8일 발표된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탑이 지난 3일 발매한 정규 1집 '다중관점' 수록곡 11곡 중 7곡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탑 소속사 탑스팟픽쳐스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이미 완성된 음악이기에 재심의 받을 의향이 없다"라며 "방송사의 부적격 또한 다중관점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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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제공| 탑스팟픽쳐스(TOPSPOT PICTURES)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빅뱅 출신 가수 탑이 13년 만에 발표한 신보로 KBS 가요심의에서 무더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재심의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8일 발표된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탑이 지난 3일 발매한 정규 1집 '다중관점' 수록곡 11곡 중 7곡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탑 소속사 탑스팟픽쳐스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이미 완성된 음악이기에 재심의 받을 의향이 없다"라며 "방송사의 부적격 또한 다중관점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KBS 가요심의에서 탑의 '비 솔리드', '어나더 디멘션 홀리 듀드!'는 '욕설, 비속어,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가사'를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어 '꼬깔코온', '서울시에 사는 기분', '제로-코크', '완전 미쳤어!'는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 '탑욕'은 '청소년유해약물, 마약 등의 복용이나 사용 또는 기타 위법행위를 매개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가사'가 부적격 사유였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데스페라도', '오바야', '나만이'까지 4곡은 적격 판정을 받았다.

탑은 지난 3일 13년 만에 솔로 신보 '다중관점'을 발표했다. 탑은 이번 앨범의 프로듀싱 전반에 참여해 11곡의 유기적인 서사를 완성시켰으며, 그간 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커리어 부정, 은퇴 선언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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