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음원 발매 5일 만에 '굴욕' 당했다…KBS 가요심의서 줄줄이 '부적격'

김나래 2026. 4.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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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가수 탑(본명 최승현)이 첫 솔로 정규앨범을 발매한 가운데 수록곡들이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8일 발표된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탑의 앨범 '다중관점'에 담긴 총 11곡의 트랙 중 7곡이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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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빅뱅 출신 가수 탑(본명 최승현)이 첫 솔로 정규앨범을 발매한 가운데 수록곡들이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8일 발표된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탑의 앨범 '다중관점'에 담긴 총 11곡의 트랙 중 7곡이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의를 거친 곡수는 총 195곡으로 그의 노래들을 제외하고 전부 적격 판정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곡은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뒤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음원 'BE SOLID', 'Another Dimension Holy Dude !!!!!!!!'는 "욕설, 비속어,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가사"라는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고깔코온', '서울시에 사는 기분', 'ZERO-COKE', '완전미쳤어!'는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 '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고 판단, '탑욕'은 "청소년 유해 약물, 마약 등의 복용이나 사용 또는 기타 위법행위를 매개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가사"라는 이유다. 다만 그 외에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데스페라도', '오바야', '나만이'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한 탑은 지난 2017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빅뱅을 공식 탈퇴했다. 이후 그는 지난 3일 정규 1집 '다중관점'을 발매, 공개 첫날 약 147만 스트리밍을 기록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탑이 직접 프로듀싱 전반을 진두지휘하며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앨범은 그의 음악적 세계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특히 그는 그간 전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메시지를 투영해 평단으로부터 "완성도 높은 예술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앨범 ‘다중관점’은 현재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탑스팟픽쳐스,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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