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유료 공영주차장 5부제 미적용…"상권·시민 불편 고려"

이준영 2026. 4. 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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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8일부터 시행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와 무관하게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하달했지만 시는 세부 지침상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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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정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규정 적극 해석
밀양 삼문 공영주차타워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밀양시는 8일부터 시행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와 무관하게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하달했지만 시는 세부 지침상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번 5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인 삼문 공영주차타워, 밀양역 공영주차장, KTX 환승주차장, 영남루 공영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4개소와 지역 5개 동 일원 노상주차장 9개소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애초 5부제 적용 제외 대상이라 평소처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들 유료 공영주차장이 전통시장이나 상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어 5부제 시행 시 전통시장 상권 위축과 주차난 과중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심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외곽 지역 주민들이 도심에 접근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에너지 절약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민 생업과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방식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교통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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