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습 폭행하고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시킨 남편 구속

이성민 2026. 4. 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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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상습 폭행하는가 하면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도 시킨 40대 남편이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폭행·강요·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의 음성의 거주지에서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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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조치 받고도 수백차례 연락해
충북 음성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아내를 상습 폭행하는가 하면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도 시킨 40대 남편이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폭행·강요·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의 음성의 거주지에서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에는 삼겹살에서 오도독뼈가 나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는 "집 밖으로 내쫓겠다"며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기도 했다.

A씨는 아내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임시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된 아내에게 수백차례 연락하거나 그의 소재를 찾기 위해 "아내가 사라졌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3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아내를 정신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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