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구독 서비스, ‘월 이용료만 강조’… 중요정보 제공 미흡

이유주 기자 2026. 4. 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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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들이 월 이용료만을 강조하고,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핵심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주요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 4곳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6개월(2022년~2025년 6월) 동안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6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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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판매가격 안내 부족… 소비자 피해 증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일부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들이 월 이용료만을 강조하고,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핵심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일부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들이 월 이용료만을 강조하고,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핵심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주요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 4곳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6개월(2022년~2025년 6월) 동안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6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통적인 렌탈 제품인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 구독(렌탈) 관련 피해도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 불만이 55.1%(1,44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이어 사업 중단이나 부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 등 '품질·A/S' 관련 피해가 34.6%(908건)로 뒤를 이었다.

현행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4개 사업자 가운데 3곳은 모든 품목에 대해 해당 정보를 제공한 반면, LG전자는 고시에서 정한 일부 품목에 한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약금 기준 역시 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을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대응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수리 부품 미보유 상황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었던 반면,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A/S 불가' 안내 외에 별도의 대응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는 대부분 장기 계약으로 이뤄지는 만큼, 제조사의 사업 중단이나 부품 단종 등으로 A/S가 어려워질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총 구독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전 구독 서비스 역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만큼 신중하게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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