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 “이젠 다자녀 차등 지급 논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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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주요국의 아동수당을 통한 다자녀 지원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자녀 수와 가구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급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동일 가구 내 수급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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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초기에는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으나, 이후 보편 지급으로 전환되며 제도가 확대돼 왔다.
지난 3월 20일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6년에는 9세 미만 아동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 조정되며, 2030년부터는 13세 미만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 확장 흐름 속에서 자녀 수나 출생순위, 연령 등 양육 여건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주요국의 아동수당을 통한 다자녀 지원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자녀 수와 가구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급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기존 중학생 이하에서 2024년 10월부터 고등학생 이하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수와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특히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1만5000엔에서 3만엔으로 인상했으며, 지급 횟수도 연 3회(4개월분)에서 연 6회(2개월분)로 늘렸다. 또한 출생순위 산정 시 19세 미만 자녀만 포함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첫째와 둘째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 적용된다.
프랑스는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20세 미만 자녀 수가 2명 미만이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첫째 자녀가 20세가 되었더라도 부모와 동거하며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21세 생일 전날까지 포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충수당도 추가로 지급된다.
스웨덴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동일 가구 내 수급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일본과 스웨덴은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수당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 프랑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단순한 연령 확대를 넘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지급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자녀 수 증가와 자녀 연령에 따라 가계의 실질적 양육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 가산 체계에 더하여 자녀 수·연령에 따른 차등 설계를 수당 구조에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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