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문의 경력을 걸고” 옆에 [가상인물]…AI 표기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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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영상 매체의 경우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자막을 표시해 소비자가 실존 인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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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소비자·유명인·전문가·단체 및 기관으로 구분되던 추천·보증 주체에 AI 기반 가상인물을 새 유형으로 추가시켰다. 이에 따라 가상인물도 이에 맞는 새로운 표시·광고 원칙이 적용된다.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 활용 부당광고 사례. [식약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8/mk/20260408140907408mmsl.png)
개정안에 따라 매체별 구체적인 표시 방법이 규정된다.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영상 매체의 경우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자막을 표시해 소비자가 실존 인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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