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뭉뚱그리면 '임금체불'…정부 포괄임금 손본다

곽용희 2026. 4. 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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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나 고정OT(연장근로수당)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등을 활용해 실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보고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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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포괄임금제나 고정OT(연장근로수당)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현장의 불합리한 임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사항과 현행법 및 판례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으로 판례가 산업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한 제도다.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스타트업, IT·플랫폼 업종, 일부 사무직군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가 기본 임금체계로 굳어지면서, 근로시간 단속을 회피하고 임금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는 논란이 반복돼 왔다.

지침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 및 지급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특히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제 수당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각각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방식의 임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사후 관리 및 위반 시 대응 대책을 병행한다.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등을 활용해 실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보고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한다.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워 포괄임금제를 활용해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을 권고했다.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업무 수행 방법이 근로자의 재량에 달린 경우 '재량근로시간제'를 통해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신고된 사업장은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관리해 수시 감독이나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임금대장 및 명세서 작성·교부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 착수해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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